법원 “지닥,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물량 반환해야” 명령에… 지닥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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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025회 작성일 2024-08-01 14:31: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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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서비스를 종료한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GDAC)이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의 위믹스(WEMIX)를 돌려주라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했다. 지닥은 1일 공지 사항을 통해 “법원 가처분 결정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최종 판결이 아니다”며 “현재 이의 신청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박관호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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