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탓 루나 제때 못팔아 1억5천 손해” 투자자,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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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130회 작성일 2024-08-07 11:31: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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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암호화폐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 운영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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