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자칫 ‘세금폭탄’ 맞는다…국세청이 알려주는 신고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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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101회 작성일 2024-08-13 13:31: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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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1. A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나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당해연도에 새롭게 매수한 상장주식만으로는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고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 해당해 30%의 세율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를 적용해 양도세 3900만원을 납부해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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