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곧 소각?”…금감원, 거래소 사칭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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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463회 작성일 2024-08-22 07:31: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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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 종료 가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22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 종료 가상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영업종료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수법은 크게 3가지다. 최근 불법업자들은 영업종료를 예고하면서 휴면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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