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 법률책임자 “법원, SEC 소송서 토큰≠증권 재확인”–법원, 소송 기각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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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소송 기각요청을 법원이 반려했다. 24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윌리엄 H. 오릭(William H. Orrick) 연방 판사는 “SEC는 크라켄이 네트워크에서 중개하는 일부 암호화폐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리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크라켄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소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SEC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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