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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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5억원 이하’ 피해인정 범위 확대…공포 즉시 시행 [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보상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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