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사업자 반토막" 지적에… 이복현 "공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2,816회 작성일 2024-09-26 17:30:00 댓글 0

본문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법인용 가상자산 계좌를 열어달라는 등 업계의 요구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업자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26일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업계 동향, 규제 방향 등을 업계와 논의했다. 이 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