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한은과 RP 매매 시 금융위 승인 불필요…위기대응 강화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신협중앙회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