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입출금, 긴급한 경우 선 차단 후 통지 허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1,250회 작성일 2024-11-18 18:30:08 댓글 0

본문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 사기나 고객 확인 정보 제공 거부 등 특정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의 입출금 계좌를 사전 통보 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입출금 차단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 대응 및 법적 의무 준수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선 차단 후 통지를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