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입출금, 긴급한 경우 선 차단 후 통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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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 사기나 고객 확인 정보 제공 거부 등 특정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의 입출금 계좌를 사전 통보 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입출금 차단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 대응 및 법적 의무 준수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선 차단 후 통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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