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고등법원 "가상자산, 개인 보유 가능하지만 사업은 불법 금융활동"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1,171회 작성일 2024-11-20 16:30:00 댓글 0

본문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고등법원이 자국 내 가상자산의 개인 보유는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활동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우블록체인은 이날 최근 중국 상하이 송장구 고등법원의 판례를 인용 "중국 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가상자산은 가상상품의 일종으로 재산적 속성을 가지며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전했다.이들은 나아가 "법원은 개인이 단순히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가상자산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중국 법원은 여러 차례 비트코인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