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가상자산 과세 유예 후속 ‘투자자보호법’ 내년 중 입법시행 촉구
페이지 정보
본문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정부 및 여·야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고,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정부와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이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해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차익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차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를 과세하도록 규정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