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문으로 코인 시세 부풀려 71억 편취한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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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3일 코인 시세 조종사건에 연루된 3명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중 코인 사업 운용업체 대표 A 씨(33)와 해당 업체 전 직원 B 씨(28)는 구속 상태로, 가상자산 위탁판매 알선 브로커 C 씨(42)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매매가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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