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도 자본시장법같은 불공정거래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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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지성 조회 2,002회 작성일 2021-10-14 17:31: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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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시(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등) 의무화(사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불균형 해소)”“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불공정거래금지 규정 마련(불공정거래 규제)”“매매거래의 제도적 규정과 청산·결제 기능의 독립(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수탁자산 보호 업무 제도화와 위탁 고객의 법적 지위 보장(가상자산 보관업자 규제)”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쟁점을 ▲공시 ▲불공정거래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보관업자의 4가지로 나눠 위와 같이 해법을 제시했다.김 연구위원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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