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암호화폐까지 추적해 압류한다… 157명 압류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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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아름 기자 조회 2,628회 작성일 2025-01-24 10:31: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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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차량 의무보험 ·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157명 3억 2천 9백만 원에 대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 처분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시장으로의 금융자산 이동에 착안, 고질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상자산 압류를 실시했다.압류 과정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차량 과태료 백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거래내역을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했고 총 1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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