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3500개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 허용… 코인종류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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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3,701회 작성일 2025-02-13 17:28: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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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올해 상반기부터 검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 대학교 등은 보유해온 암호화폐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만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었다.뉴스1에 따르면 1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검찰, 관세청,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범죄수익 등으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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