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5억원 빼돌려 코인에 올인한 40대男… 검찰, 징역 10년 구형
페이지 정보
본문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회삿돈 55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40대가 법정에 섰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검찰은 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세 남성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수 개월간 66회에 걸쳐 회삿돈 55억 3200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회사의 재무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횡령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