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첫 사례… 71억 시세조종 일당, 법원서 보석 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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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3,467회 작성일 2025-05-29 11: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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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코인 시세를 부풀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 모 씨(34)와 공범 강 모 씨(29)의 보석 청구를 지난 19일 인용했다.이들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거래량을 부풀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주범 이 씨는 코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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