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규제기관, 전국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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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침은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가 기존 법률상 ‘은행업(business of banking)’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전국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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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침은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가 기존 법률상 ‘은행업(business of banking)’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전국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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