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상자산법 1호 사건 1심에 항소… "부당이득·원금 철저히 박탈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2,511회 작성일 2026-02-11 09:28:00 댓글 0

본문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검찰이 암호화폐 시세를 부풀려 71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 업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서울남부지검은 10일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리 오해·사실 오인·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모 씨(35)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