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털고 빠졌다"… 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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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2,871회 작성일 2026-03-19 09: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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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격 상승률 산정 구조를 악용한 시세조종 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특정 시각마다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경주마 효과"를 활용한 초단기 매매 수법이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1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조사해 고발까지 이어진 사례다.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각을 노려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도한 뒤, 단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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