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 정부 “유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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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동민 기자 조회 2,350회 작성일 2026-08-03 22:31: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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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개편안서 유예 배제… "현행법대로 과세 강행"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으며 “현행법 기준대로 차질 없이 과세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례 연기된 끝에 시행을 앞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1,300만여 명의 가상자산 투자자가 과세권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250만 원 초과분 22% 세율 적용… 국세청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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