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브리핑] 가상자산 과세, BAYC-해시드, SK플래닛, 솔라나
페이지 정보
본문
"가상자산 과세 1년 추가 유예"하면 "과세 공제 한도 상향" 급하지 않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월19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공약하면서 “선(先) 정비‧後(후) 과세”를 원칙으로 제안했다. 이 공약은 입법이 관건이다.‘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투자자 보호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과세는 2023년 1월1일에서 더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과세를 늦추면 과세 공약은 급하지 않다. BAYC 5500억원 투자에 해시드도 참여했다"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