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첫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2,267회 작성일 2022-03-25 08:31:22 댓글 0

본문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가상자산도 상장 주식처럼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대선 이후 당선인 공약 실현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조명희 의원이 처음이다. 조명희 의원은 24일 “소득세법 64조의3 2항을 개정해 가상자산 소득에도 5000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하고, 3억원 이하의 투자소득에는 20%, 3억원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여당 의원 11명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에 "공제한도 250만원"을 적용한다. 국회가 개정안을 의결하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