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첫 개정안
페이지 정보
본문
가상자산도 상장 주식처럼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공약과 같다. 대선 이후 당선인 공약 실현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조명희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다. 국회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융합포럼 공동대표이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조명희 의원은 24일 “소득세법 64조의3 2항을 개정해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