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폐업 가상자산거래소 출금 지연 신고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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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419회 작성일 2021-10-19 18:31: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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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으로 폐업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고객들의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기관은 이와 같은 신고를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신고접수도 하지 않은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예치금 출금 지연 신고가 있었다”며 “수사 기관이 수사에 착수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수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 출금을 아직 지원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출금 지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단 이들 거래소는 ISMS인증도 받지 못해 FIU에 코인마켓 조차 신고하지 못한 소규모 거래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예치금을 반환해야 하는 거래소들은 총 61개사로, 원화마켓을 종료한 채 코인마켓만 운영중인 25개사와 코인마켓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전부 영업을 종료한 36개사가 이들이다. 이중에서도 ISMS 인증을 신청했으니 획득하지 못한 13개사의 예치금은 지난 9월 21일 기준 41억80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23개사는 그 전부터 영업을 종료해 예치금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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