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의 카테고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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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인광장센터 조회 3,237회 작성일 2022-09-27 13:35: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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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카테고리 분류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NFT들은 사실상 그 카테고리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flipping용이나 커뮤니티 멤버십용등으로 많이 발행되고 있는 PFP (Profile Picture) NFT 외에도 몇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간단히 들여다봅니다.


 PFP (Profile Picture) NFT

크립토펑크등을 시작으로 BAYC등 한정된 수량의 Generative Art를 이용한 자신만의 웹3 아바타의 생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에서 NFT를 인식할때는 최근에 이 PFP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X2E NFT

엑시인피니티나 스텝엔, 스니커즈, 트레이서, 붐코와 같은 다양한 X2E 생태계에서 Earn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NFT입니다. 게임 캐릭터의 형태를 띄울때도 있고, M2E의 경우는 신발, 붐코와 같은 L2E는 가방등 다양한 형태로 토큰 이코노미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형태의 NFT입니다.

 Game Item NFT

P2E 형태의 생태계에서는 토큰을 얻을 수 있는 NFT 뿐만 아니라 무기나 장신구, 능력향상, 외모 변경, 인게임성 재화등의 아이템성 NFT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보통 P2E내에서 X2E NFT와 같이 사용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카테고리가 인게임 재화성을 가지는 약간 상이한 NFT입니다.

Utillity NFT (멤버십등)

BAYC와 같은 PFP NFT가 멤버십등과 같은 성향을 띄우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예를 들어 콘서트 티켓이나 한정된 음악 앨범의 카피를 받을 수 있는 증명등을 위한 NFT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Trading Card NFT

포케몬 카드의 NFT화, 야구카드의 NFT화등 다양한 컬렉터들의 타깃이 되는 실물형 트레이딩 카드의 NFT화된 버젼입니다. 일부는 실제 TCG (Trading Card Game)이나 CCG (Collectible Card Game)으로 활용되어서 Splinterlands와 같은 Trading Card와 P2E의 복삽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NFT

메타버스적 접근을 하는 프로젝트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버츄얼 부동산 판매를 하는데, 이때 NFT를 활용한 사용자들의 소유권 증명이 됩니다. 대표적인 NFT로는 샌드박스의 부동산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메인 NFT (ENS의 .eth과 같은)

이더리움의 .eth와 같은 서비스나 솔라나의 .sol, .스텍스의 .btc등 다양한 웹3 username 기반의 NFT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질 서비스는 매우 긴 블록체인 주소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도메인명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하며, 이를 NFT로 기록해서 2차마켓에서 판매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4자리 숫자의 도메인을 확보하는 경쟁이 일어나는등 현상도 있었습니다.

Art NFT

전통적인 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NFT로 전환해서 판매, 옥션등을 하는 형태입니다. Physical Art와 Digital Art의 경계가 넘어가면서 실제로 Digital Art의 빠른 시장 침투력과 시총 증가를 볼 수 있었던 전통 시장중 하나입니다.

음악 NFT

음악 NFT의 경우는 음원을 직접 NFT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utility처럼 앨범에 대한 권한 판매나 Snoop Dogg처럼 아예 NFT mixtape를 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음원에 대한 NFT화는 아직은 일반 picture art의 NFT화보다는 적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실제로 NFT의 경우는 그 해석적 의미는 계약을 뜻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계약과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카테고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에 대한 계약 증명을 위한 NFT나, 자본 시장이 아닌 인력 시장에서의 인재에 대한 NFT화 등 수없이 많은 use case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NFT를 생각할때 PFP를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 대중화가 다가오면서 NFT는 범용적인 웹3상의 계약에 대한 개념이 더욱 일반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원본칼럼:  https://bit.ly/3dODFWb

원본링크 : https://t.me/jayplay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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