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시세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폭 등 4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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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해 맞추면 돈을 주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돈을 넣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시세 등락을 예측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이용자가 도박사이트 안에서만 거래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가상화폐의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맞추면 더 많은 사이버머니를 내줬다. 가상화폐의 급등락을 예측하는 시간은 단 2분으로, 이용자가 2분 후 비트코인의 가격을 맞추면 1.9배를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맞추지 못하면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금액만큼 잃었다. A씨 등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6개월만에 도박사이트를 폐쇄했지만, 사이트 규모는 500억 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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