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O 금지는 위헌, 조건부 허용해 부작용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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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신규 가상자산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 금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이날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대표변호사는 "신규 가상자산발행(ICO)을 허용하되, 그 절차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형 가상자산과 그 외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따르도록 하거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이용한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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