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넘는 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 가상자산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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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2,485회 작성일 2022-06-09 15:3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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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사주 일가는 본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이 독일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알선수수료 수십억원을 해외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았다.이후 이 명목상 법인 계좌에 있던 수수료를 사주 일가가 개설한 홍콩 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았다.이같은 소득 은닉 수법은 국세청과 외국 국세청의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적발됐다.국세청은 사주 일가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물리고 알선수수료 신고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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