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리플이 패소한다면?..."ETH·XLM·ALGO 등 집단소송 제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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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318회 작성일 2022-07-08 19: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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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암호화폐들에 대한 수십 수백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리플은 이미 XRP 판매를 미등록증권 판매로 주장하는 SEC와 소송을 진행중이다. 솔라나의 상황도 유사하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거래소는 집단소송을 면제 받으며, 분쟁 시 개별 중재를 진행한다. 리플(XRP), 이더리움(ETH), 스텔라(XLM), 알고랜드(ALGO) 등 대형 프로젝트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솔라나(SOL) 개발사 솔라나랩스는 SOL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솔라나 관계자들이 미등록증권인 SOL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는 "SOL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반면 내부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암호화폐"라며 "SOL은 증권성을 판단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솔라나랩스 이외 아나톨리 야코벤코(Anatoly Yakovenko) 솔라나랩스 CEO, 솔라나재단, 멀티코인 캐피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팔콘엑스도 함께 고소했다. 

 

멀티코인 캐피털의 경우, 솔라나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나서 SOL 가격을 끌어올린 뒤 개인투자자들에게 저가에 수백만달러어치 SOL을 판매, 이익을 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솔라나 측은 매체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해 리플 측 변호인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는 "SEC가 리플과 그 공동창업자(브래드 갈링하우스 및 크리스 라센) 관련 10명의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을 배제 혹은 제한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SE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보고서가 제출됐다. 500페이지가 훨씬 넘는 분량"이라며 "리플 측 전문가 10명이 각각의 보고서를 제출하는것이 아닌 단일 브리핑으로 요약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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