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PO 2021] 김지호 세무사 "국세청 안내 없는 해외 거래도 반드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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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시행까지 2개월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표적으로 해외 거래나 개인간(P2P) 거래에도 세금 부과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들 거래에 대해선 국세청이 별도로 안내를 해주지 않아서다. 국세청 안내가 없는 거래에 대해선 세금 신고를 안해도 괜찮은 게 아닐까? 정답은 ‘안 된다’이다. 법무법인 세움의 김지호 세무사는 “세금 납부는 국세청의 안내가 아닌 납세자의 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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