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에 속하는 NFT는 과세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이경미 한겨레 기자 조회 1,263회 작성일 2021-11-23 19:30:32 댓글 0

본문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대세로 떠오른 ‘대체불가능토큰’(NFT)도 일부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가상자산의 다른 유형인 증권형토큰(STO)과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해서도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가상자산이 빠르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거래되고 있어 구체적인 과세·규제 범위를 정하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23일 국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서를 내어 “대체불가능토큰은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정의에 포섭되는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