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가처분’ 7일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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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원 종료를 앞둔 위믹스(WEMIX)의 운명이 오는 7일 1차적으로 결판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오전 10시30분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오는 7일 저녁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7일은 거래소가 예고한 상장폐지 하루 전날이다. 법원은 거래지원 종료 전날까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위메이드와 거래소 쪽에 5일까지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발생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됐는지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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