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암호화폐 감독에 은행법·증권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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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셰러드 브라운이 "암호화폐 사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은행법과 증권법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라운 위원장은 FTX 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은 암호화폐 사업을 감독하는 방법으로 기존 은행법과 증권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위원장은 “FTX 붕괴 사태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여러 기능이 결합된 암호화폐 플랫폼 붕괴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투자자가 토큰과 플랫폼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어떤 정보공개가 필요한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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