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상자산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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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민정 한겨레 기자 조회 4,409회 작성일 2023-01-13 15:31: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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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20년 7월 브이글로벌을 설립하고 9개월에 걸쳐 피해자 5만여명으로부터 약 2조249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과거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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