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임직원 가족 계정도 모니터링…내부통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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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수용 기자 조회 3,550회 작성일 2023-01-16 11: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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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기존 시행 중이던 임직원 암호화폐 거래 제한에 이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해당 법령은 임직원 가족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코빗은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 보유한 자사 계정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코빗은 이에 더불어 불공정 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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