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세청 "NFT 구매시 세금 부과… 연말정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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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일본 국세청이 게임 내 NFT 구매시 소비세를 부과하고 연말정산에도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개인이 NFT를 발행해 제 3자에게 판매한 경우(1차 유통) 또는 NFT를 구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경우(2차 유통) 그 이익은 "소득세"로 과세 대상이 된다.또한 NFT를 지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받은 측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면 증여 받은 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증여를 받은 측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NF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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