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손실 보상” 실제 2억 입금…알고보니 피해자 명의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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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로 손해본 사람들에 대해 보상해주는 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2억원을 보상해드릴 테니 저희가 알려주는 OO코인에 투자하십시오.” 이런 전화가 걸려온 ㄱ씨는 2억원 보상이란 말에 혹해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넘겼다. 곧 ㄱ씨 계좌에는 1억원이 송금됐다. 돈이 송금되자 안심한 ㄱ씨는 “이 돈으로 코인에 투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에 돈을 보냈다. 그 다음 날에도 1억이 입금돼 같은 방식으로 송금했지만, 이후 더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송금한 2억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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