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해외거래’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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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가상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하는 등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지난 15일 공고했고, 오는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에 올린 입찰 제안 요청서를 보면 대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가상화폐의 거래내역 분석에 필요한 플랫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사업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소유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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