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NFT는 가상자산 해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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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마련…가상자산 연계한 NFT도 신고 등 규제 대상 고유성·대체불가능성 핵심 기준…수집·영수증 목적 등은 제외 대체불가토큰 (NFT)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상호교환이 가능한 NFT 등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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