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인 NFT, 미신고시 처벌…계도기간 없어”[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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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793회 작성일 2024-06-10 12:3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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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인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취급하면서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NFT를 무리하게 가상자산으로 판단해 규율 받게 하려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0일 공개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과 관련 “특정 NFT가 가상자산이냐 아니냐를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자들이 스스로 판단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렵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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