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재건축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승소…조합 정상화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이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30일 은마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최정희 조합장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최 조합장은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가 제기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금일 취소 판결됐다”며 “조합은 즉각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아파트로 28개 동 4424가구 대단지다. 지난 1999년부터 재건축을 [...]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