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권대영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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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2,990회 작성일 2026-02-11 11:28: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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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가 돼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이 원장과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이 원장은 "현재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 등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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