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지털자산 ‘금융상품’ 편입… 20% 분리과세·ETF 제도화 단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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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 꼬리표 뗀 비트코인… 금융상품거래법 이관과 3대 불공정 거래 규제일본 가상자산 시장이 "결제수단"이라는 낡은 규제 틀을 깨고 주식, 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도권 투자자산으로 공식 격상됐다. 일본 참의원 본회의는 디지털자산의 규율 중심을 기존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전면 이관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디지털자산 업자들에게 증권사에 준하는 잣대인 적합성의 원칙, 사전 설명의무,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및 고객 유출 사고 대비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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