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첫 자본시장법 적용…법원 ‘증권성’ 인정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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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병찬 한겨레 기자 조회 4,385회 작성일 2023-04-26 08:3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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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을까. 25일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와 관련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코인 관련 범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코인이지만 사실상 증권’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특정 코인 관련 범죄에 사기죄보다 입증이 쉬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 전 대표 변호인은 “(루나 코인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 이미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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